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한 달 소득이 이만큼 안 되면 생계비·병원비·월세·교육비를 받아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8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128만원 이하면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은 한 번에 다 받거나 못 받는 게 아니라 4가지 급여를 따로따로 봐요.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래 계산기에 소득을 넣어 보세요.
01나는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02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그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월 기준)
| 가구원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6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2027년 1월부터 기준이 올라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올라서 생계급여 기준은 1인 약 87만 5천원, 4인 약 221만 7천원이 돼요. 올해 아깝게 떨어졌다면 내년에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03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 만 34세 이하 청년은 일해서 번 돈을 더 많이 공제해 줘요.
-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떨어지지 않아요.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달라요.
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044가지 급여, 이렇게 받아요
05자녀가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기준을 아예 보지 않아요.
-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없어졌어요.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고재산일 때만 제외돼요.
-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
06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먼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요. 신청이 훨씬 수월해져요.
-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돼요.
- 소득·재산 조사 (30~60일)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면 시·군·구가 조사해요.
- 매달 20일 입금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달 지급돼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생활이 너무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신청하세요. 위기 상황이면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조사해요.
07자주 묻는 질문
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바로 탈락하지 않아요. 번 돈의 일부를 공제해 주고,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일정 기간 의료·교육급여를 유지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전에 떨어졌는데 다시 해도 되나요?
네. 기준은 매년 올라요. 특히 2027년은 역대 가장 크게 올라서, 예전에 떨어진 분도 다시 신청해 볼 만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사는 곳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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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확인: 복지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선정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자격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