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는 매달 현금으로, 내 집이면 집수리까지
결론부터 말할게요.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23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로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 혼자 살면 매달 최대 36만 9천원이에요. 부모나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상관없고, 직장인도 받을 수 있어요. 내 집이 있다면 월세 대신 집수리 비용을 받아요.
01내 주거급여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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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주거급여 받는 조건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자녀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아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보증금·예금·차 등)을 더해 계산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한 가구로 봐요. 다만 부모와 따로 사는 수급 가구 청년은 청년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03월세 사는 경우: 지역별 최대 금액
실제 월세와 아래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받아요. (2026년, 월 기준)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소득이 조금 있으면 조금 줄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1인 820,556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를 빼고 받아요. 예) 서울 1인,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 → 369,000 − 53,833 = 약 31만 5천원
04내 집에 사는 경우: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 창호, 단열, 지붕, 주방·욕실 개량 등을 해 줘요.
- 소득에 따라 공사비의 80~100%를 지원해요.
- 집 상태를 점검해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하나로 정해요.
05주거급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사는 곳 주민센터에 가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돼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 LH 주택 조사LH 직원이 집을 방문해 월세 계약과 집 상태를 확인해요.
-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보통 30일, 길면 60일 걸려요.
- 매달 20일 입금월세 사는 분은 내 통장이나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와요.
청년이라면 하나 더
주거급여를 못 받는 청년도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와 중복으로 받기 어려워요.
06자주 묻는 질문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계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이 재산으로도 잡혀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월세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2개월 넘게 내지 않으면 주거급여가 집주인에게 바로 가거나 멈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사는 곳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07함께 보면 좋은 글
- 국토교통부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정리
- 공식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7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새로 정해지며,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