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이가 태어나면 2년 동안 최대 1,800만원
결론부터 말할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첫 1년은 매달 100만원, 다음 1년은 매달 50만원을 받아요. 2년이면 1,800만원이에요. 단,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못 받아요. 아래 계산기에 아이 개월 수를 넣으면 앞으로 받을 돈이 바로 나와요.
01앞으로 받을 부모급여 계산하기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02누가, 얼마나 받나요?
- 만 2세 미만 모든 아이가 대상이에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요.
- 매달 25일에 부모 통장으로 들어와요.
-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함께 받아요.
03어린이집 보내면 줄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 나이 | 집에서 키우면 | 어린이집 다니면 (현금) |
|---|---|---|
| 만 0세 | 100만원 | 41만 6천원100만원 − 보육료 58만 4천원 |
| 만 1세 | 50만원 | 0원보육료(51만 5천원)가 더 커요 |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 따로 신청해야 해요.
04부모급여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줘요.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출생신고 하면서 함께 신청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해요.
- 온라인이라면 복지로·정부24복지로나 정부24에서 ‘부모급여’를 검색해 신청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 매달 25일 입금선정되면 출생 달부터 계산해서 매달 통장으로 들어와요.
같이 챙기면 좋은 돈
출생 때 받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매달 받는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금액은 아동기본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05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이에게, 육아휴직급여는 일하는 부모에게 주는 돈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함께 계산해 보세요.
할머니가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누가 돌보든 가정양육으로 보고 전액(0세 100만원)을 받아요.
해외에 나가 있으면요?
아이가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춰요. 돌아와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06함께 보면 좋은 글
- 복지로 –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2026.1.13)
- 공식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는 곳 주민센터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