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 첫 3개월 월 250만원, 부부면 최대 4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 휴직 중 100% 지급

육아휴직급여

월급 300만원이면 첫 3개월은 월급 그대로 받아요

250만원첫 3개월 월 최대
450만원부부 6+6 최대
3,920만원1인 최대 총액

결론부터 말할게요. 월급 25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급을 100% 그대로 받아요. 부부가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휴직하면 6개월째에는 한 명당 월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예전처럼 25%를 복직할 때까지 떼어 두지도 않아요. 아래 계산기에 월급만 넣으면 내가 받을 돈이 바로 나와요.

01내 육아휴직급여 바로 계산하기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02혼자 쓰면 이만큼 받아요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 월급이 적어도 최소 월 70만원은 받아요.
  •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1년 동안 최대 2,310만원을 받아요.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이에요.

03부부가 같이 쓰면 훨씬 더 받아요 (6+6)

아이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동시에 써도 되고, 차례로 써도 돼요.

휴직 달한 명당 월 상한
1개월째25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6개월 한 명 최대2,000만원
6개월 부부 합계 최대4,000만원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법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명당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늘어난 6개월도 월 최대 160만원을 받아서, 1인 최대 3,920만원·부부 최대 7,8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04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보험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지자체 출산·양육 지원금을 다챙김 정책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05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요. 회사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요.
  2. 휴직 1개월 지난 뒤 고용24 신청고용24 → 개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1~3개월치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3. 매달 입금신청한 달마다 심사 후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고용24에서 신청하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바빠서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휴직 중에 꼭 신청하세요.

062026년에 새로 생긴 것

  • 단기 육아휴직: 1년에 한 번, 1~2주만 짧게 쓸 수 있어요. 아이 방학이나 아플 때 좋아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나눠 쓰기 4번: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07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뭔가요? 실수령액이랑 달라요?

통상임금은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에요. 성과급, 야근수당은 빠져요. 월급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을 더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받은 그대로 다 내 돈이에요.

휴직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주 12시간 넘게 일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꼭 알리세요.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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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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