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급 300만원이면 첫 3개월은 월급 그대로 받아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월급 25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급을 100% 그대로 받아요. 부부가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휴직하면 6개월째에는 한 명당 월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예전처럼 25%를 복직할 때까지 떼어 두지도 않아요. 아래 계산기에 월급만 넣으면 내가 받을 돈이 바로 나와요.
01내 육아휴직급여 바로 계산하기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02혼자 쓰면 이만큼 받아요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월급이 적어도 최소 월 70만원은 받아요.
-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1년 동안 최대 2,310만원을 받아요.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이에요.
03부부가 같이 쓰면 훨씬 더 받아요 (6+6)
아이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동시에 써도 되고, 차례로 써도 돼요.
| 휴직 달 | 한 명당 월 상한 |
|---|---|
| 1개월째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법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명당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늘어난 6개월도 월 최대 160만원을 받아서, 1인 최대 3,920만원·부부 최대 7,8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04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지자체 출산·양육 지원금을 다챙김 정책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05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요. 회사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요.
- 휴직 1개월 지난 뒤 고용24 신청고용24 → 개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요. 1~3개월치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 매달 입금신청한 달마다 심사 후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바빠서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휴직 중에 꼭 신청하세요.
062026년에 새로 생긴 것
- 단기 육아휴직: 1년에 한 번, 1~2주만 짧게 쓸 수 있어요. 아이 방학이나 아플 때 좋아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나눠 쓰기 4번: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07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뭔가요? 실수령액이랑 달라요?
통상임금은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에요. 성과급, 야근수당은 빠져요. 월급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을 더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받은 그대로 다 내 돈이에요.
휴직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주 12시간 넘게 일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꼭 알리세요.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08함께 보면 좋은 글
- 매일신문 – 육아휴직 급여 상한·6+6·단기 육아휴직 정리 (2026.10.11)
- 공식 확인: 고용2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