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모의계산 방법 | 생계급여 자가진단 4단계

복지로 모의계산은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전에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는 자가진단 서비스예요. 이 글에서는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방법과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입력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어요.

자가 진단 가이드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가이드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전,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넣어보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자가진단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란?

보건복지부 공식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시뮬레이션 서비스예요.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신청 전에 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 확인해보고 싶거나, 어떤 항목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 이용 시 꼭 알아둘 점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수치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예요. 실제 선정 여부는 공적 기관의 금융·국세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돼요.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돼요.

월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실제 벌어들이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30%)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월급이 100만원이면 7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

가구의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에 재산별 환산율(주거용 월 1.04%, 일반 월 4.17%)을 곱해 월 소득으로 계산해요.

입력할 때 자주 헷갈리는 3가지 팁

아래 3가지만 주의하시면 훨씬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 근로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 세금을 떼기 전의 총지급액을 입력해주세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0% 공제를 적용해줘요.
  •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재산에서 기본으로 빼주는 금액이 다르니 주소지 지역을 정확히 골라야 해요.
  • 자동차 등록 주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며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적은 차량,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기준을 넘기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모의계산 이용 4단계 순서
1
기본정보 입력
(가구원 수·거주지)
2
소득정보 입력
(근로·사업·연금)
3
재산정보 입력
(주택·차량·부채)
4
결과 확인
(수급 가능성)

복지로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선정 결과와 같나요?

아니요.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수치로 단순 계산한 참고용 결과예요. 실제 선정 여부는 공적 기관의 금융·국세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돼요.

Q. 모의계산에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나요?

가구원 수와 거주지 같은 기본 정보, 근로·사업·연금 소득, 주택·자동차·부채 같은 재산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해요.

Q. 근로소득은 세전과 세후 중 무엇으로 입력하나요?

세금을 떼기 전의 총지급액(세전)을 입력하세요. 시스템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줘요.

Q. 거주 지역은 왜 정확히 골라야 하나요?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재산에서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이 달라서, 소득인정액 결과에 영향을 줘요.

마무리

복지로 모의계산은 신청 전에 대상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편리한 도구예요. 다만 결과는 참고용이니,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상담 안내를, 온라인 신청 방법이 궁금하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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