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 서울 1인 월 36만 9천원, 부모 소득 안 봐요

부모·자녀 소득 안 봐요

주거급여

월세는 매달 현금으로, 내 집이면 집수리까지

36.9만원서울 1인 월 최대
57.1만원서울 4인 월 최대
1,601만원자가 집수리 최대

결론부터 말할게요.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23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로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 혼자 살면 매달 최대 36만 9천원이에요. 부모나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상관없고, 직장인도 받을 수 있어요. 내 집이 있다면 월세 대신 집수리 비용을 받아요.

01내 주거급여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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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주거급여 받는 조건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자녀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아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보증금·예금·차 등)을 더해 계산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한 가구로 봐요. 다만 부모와 따로 사는 수급 가구 청년은 청년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03월세 사는 경우: 지역별 최대 금액

실제 월세와 아래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받아요. (2026년, 월 기준)

가구원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소득이 조금 있으면 조금 줄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1인 820,556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를 빼고 받아요. 예) 서울 1인,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 → 369,000 − 53,833 = 약 31만 5천원

04내 집에 사는 경우: 집수리 지원

경보수 (3년마다)590만원
중보수 (5년마다)1,095만원
대보수 (7년마다)1,601만원
  • 도배, 장판, 창호, 단열, 지붕, 주방·욕실 개량 등을 해 줘요.
  • 소득에 따라 공사비의 80~100%를 지원해요.
  • 집 상태를 점검해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하나로 정해요.

05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사는 곳 주민센터에 가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돼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2. LH 주택 조사LH 직원이 집을 방문해 월세 계약과 집 상태를 확인해요.
  3.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보통 30일, 길면 60일 걸려요.
  4. 매달 20일 입금월세 사는 분은 내 통장이나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와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청년이라면 하나 더

주거급여를 못 받는 청년도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와 중복으로 받기 어려워요.

06자주 묻는 질문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계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이 재산으로도 잡혀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월세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2개월 넘게 내지 않으면 주거급여가 집주인에게 바로 가거나 멈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사는 곳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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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7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새로 정해지며,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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