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월급·나이·가입기간별 하루 지급액과 총 수령액

실업급여 계산기로 회사를 그만둔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퇴사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르면 하루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1.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급여(세전)를 슬라이더나 ± 버튼으로 맞춥니다.
  2. 퇴사 당시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를 고릅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고릅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하루 구직급여, 지급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결과 화면에는 하루 지급액에 하한액 적용, 60% 적용, 상한액 적용 중 어떤 기준이 쓰였는지 함께 표시됩니다. 내 월급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기준). 60% 금액이 이보다 많아도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8시간 근무 기준 하루 66,048원입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 → 평균임금 300만 × 3 ÷ 92일 = 97,826원 → 60% = 58,695원 → 하한액보다 적어 하루 66,048원 적용

월급 구간별 하루 지급액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가 좁기 때문에, 월급이 달라도 하루 지급액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방식(3개월 92일 가정)으로 계산한 구간입니다.

퇴사 전 월평균 급여적용 기준하루 지급액
약 337만원 이하하한액66,048원
약 338만~348만원평균임금의 60%66,130~68,086원
약 348만원 초과상한액68,100원

경계 계산: 하한 66,048 ÷ 0.6 × 92 ÷ 3 ≈ 337만 6천원 / 상한 68,100 ÷ 0.6 × 92 ÷ 3 ≈ 348만 1천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지급일수별 총 수령액 범위 (8시간 근무 기준)

하루 지급액은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 사이이므로, 지급일수만 알면 총 수령액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최소 (하한액)최대 (상한액)
120일7,925,760원8,172,000원
150일9,907,200원10,215,000원
180일11,888,640원12,258,000원
210일13,870,080원14,301,000원
240일15,851,520원16,344,000원
270일17,832,960원18,387,000원

총 예상 수령액 예시

  • 월 300만원, 50세 미만, 가입 1~3년, 8시간: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월 400만원, 50세 미만, 가입 1~3년, 8시간: 68,100원(상한) × 150일 = 10,215,000원
  • 월 400만원, 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8시간: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월 150만원, 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 하루 4시간: 하한액 10,320 × 80% × 4시간 = 33,024원 × 120일 = 3,962,880원

단시간 근무자는 하한액도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낮아지므로,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꼭 맞게 골라 주세요.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지만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라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되어 하한액도 오를 예정이지만, 2027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확정되면 이 글과 실업급여 계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화로 물어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평일 낮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많으면 더 많이 받나요?

A.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계산기 기준(3개월 92일)으로는 월 평균 약 348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2일로 가정하고, 상여금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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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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